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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7-04 조회수 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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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



2016년 5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7년 5월 시행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1995년 12월 제정되어 1996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998년 4월 전부 개정 등 몇 차례의 타법개정 및 일부개정을 통해 시행되어 왔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전부 개정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 보호입원을 허용하여 경증환자 등을 강제 입원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등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도 개정이 필요함을 밝힌바 있으며, 다수의 선진국들은 비자의 입원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의 2인의 진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
△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제도 신설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여 진단입원 제도를 도입하고, 계속 입원 진단 전문의 수 및 소속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그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으로 하며 계속 입원 심사 주기를 단축
△ 시장에 의한 행정 입원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유형 중 하나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경찰관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입원 기간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기간과 같이 조정
△ 각 국립정신병원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입원사실을 3일 이내에 위 위원회에 신고, 위원회는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 판단 하는 등 입원 단계 권리구제 절차 강화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결정 유형을 퇴원, 임시퇴원, 처우개선 조치 외에도 외래치료명령 조건부 퇴원, 3개월 이내 재심사,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이송,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의 전환 등으로 다양화
△입원 환자의 회전문 현상, 입원의 장기화, 반복되는 재입원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입원·퇴원 등과 관련된 관리시스템 구축



 법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한축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개정법의 강제입원 요건은 치료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 국가의 경우 치료적 관점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자·타해 위험이 입원 기준인 것은 사실이나 중증장애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보완하고 있으며, 영국은 ‘치료 필요성’만 기준으로 두고 있고, 프랑스도 자·타해 위험으로 제한하지 않고 치료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정신보건법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인 호주나 이탈리아에서도 치료 필요성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EU 27개국 중 자·타해 위험, 치료필요성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WHO 정신보건법에도 '위험성 and/or 치료필요성‘은 'or(또는)’의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퇴원·퇴소 후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서 지자체별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대응체계 구축, 민관협력 체계 정비, 주거보호 대책 수립, 복지지원 준비(방문상담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무연고자 또는 보호자의 돌봄이 곤란한 보호대상자에게 ‘방문상담팀(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과 희망복지지원단 2인 1조 구성)’이 보호대상자의 욕구와 경제적 상황 등에 맞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동의 인력 충원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시행되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고 안착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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