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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토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8-01 조회수 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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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토론회 개최

 


지난 7월 11일 더함파크 대회의실에서는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본 토론회에는 조승현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가진 7명의 지정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의 문을 연 오동석 교수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주민의 직접 참여가 담보된 지방분권의 의의와 방법에 대해 열띤 발표를 해주었다. 연방을 의미하는 Federal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계약이라는 것을 강조한 오교수는 지방분권이 서로 갈라져 나누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결국은 동등한 관계에서 어떻게 연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이야기로 주제발표를 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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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개헌과 관련되어 있는 3가지 섹션(국민 기본권 신장,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확대) 관련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움직임, 지방분권과 관련한 국회 구성안, 지방의회 입법권 강화, 자치경찰 도입 방안 등 지방분권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의견이 쏟아졌다. 한편에서는 반드시 개헌을 해야만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냐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단,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든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든 이제 지방분권과 지방정부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며 주민의 직접적 요구임을 공감하고 있었다.

 

토론 내용 중 지방분권과 복지국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한다.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지방분권을 바라보는 시각 중 복지의 국가 책임성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를 봤을 때 이는 기우이며 복지국가와 지방분권을 대치되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토론자 중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복지와 관련하여 각기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을 담보할 때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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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0분 간 예정되어 있던 토론회는 객석에서 이어지는 질문과 추가 토론으로 예정된 시간에 끝내지 못할 정도로 참여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더 많은 시민, 주민들의 주권들을 신장해 내는 것과 개헌, 지방분권의 내용이 함께 가지 못한다면 결국 이날의 토론도 참여자들만의 것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결국 개헌이든 지방분권이든 지역주민의 관심과 욕구에 기반하지 않으면 궁극적인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관심과 의견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남기며 금번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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