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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사회복지사업법을 다시쓰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02 조회수 5169
첨부파일 파일 도가니.jpg

 

 

지난해 연말 국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 개봉된 영화 <도가니>의 흥행과 이를 계기로 촉발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와 관심은 결국 국회에서 공익이사제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가능케 했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과 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 추천 이사 도입(소위 공익이사), 감사의 자격 기준 설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다.

 

 

또한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해당 법인의 취소 및 시설의 폐쇄 사유 신설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 신설 및 인권증진 책임 강화

- 복지서비스의 보편성 원칙, 법인·시설의 공공성 원칙, 복지제공자의 인권보장 의무 등을 기본이념으로 신설(안 제1조의2)

- 국가 및 지자체의 인권옹호 의무, 인권교육 강화, 시설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한 서비스제공 등 인권증진에 관한 책임 규정(안 제4)

 

 

사회복지법인 임원 제도 개선

- 법인 이사 수를 증원(5명 이상 7명 이상)하고, 이사의 3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선임토록 함(안 제18)

-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선임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 감사를 선임토록 함(안 제18)

- 불법행위로 인한 해임명령 기간이거나 불법행위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결원된 이사를 2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제도 구체화(안 제22조의3)

 

 

시설 및 법인운영 투명성 강화

-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안 제25)

-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내역 공개 의무화(안 제45)

-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확대, 심의사항 추가 및 의무보고사항 마련으로 내부 감시기능 강화(안 제36)

- 시설·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후 행정처분 내용 공표 근거 마련(안 제51)

 

 

인권 침해시 법인취소 및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 강화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적·반복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을 추가(안 제26)

- 시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0), 시설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설의 재설치·운영을 제한(안 제34)

 

 

법인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강화

- 성폭력 범죄자는 10년간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구히 시설 종사자 취업 제한(안 제7, 19, 35, 35조의2)

- 법인·시설과 지자체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으로 취임 제한(안 제19, 35)

 

 

 

향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령 개정,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과 집행, 해석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 그리고 인권강화를 위한 권리옹호시스템(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의 형성과 공익이사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론의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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