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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인증이 아닌, 시민이 인증하는 친화도시를 기대하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2-04 조회수 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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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인증이 아닌, 시민이 인증하는 친화도시를 기대하며


                                                                                                                                                    이기원 인권교육온다 상임활동가
 
이제 며칠 후면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선언’이 가지는 의미는 ‘모든 인간에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인권의 시작이며, 2차 세계대전 참상의 경험이 인권에 대한 존중이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국제 규범이기도 하다. 7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어떻게 국가 정책과 지방자치 단체에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과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얼마 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수원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3대 사회적 약자’(아동·여성·노인) 복지 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됐다는 기사를 접했다. 친화도시를 달리 표현하자면 모든 시민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살기에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조성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도시이다. 수원시의 슬로건인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로 시작하여, 휴먼친화 브랜드 ‘친친친 친화 1번지 도시 - 수원으로 인증받기 까지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번 더 생각해 보면 00친화도시라는 인증의 과정이 자치단체장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힘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역사회에서 구축하는 과정이였는지는 살펴봐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친화도시를 구축하는 과정은 첫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하는데 주민의 요구와 시급한 과제의 계획 뿐 아니라 실행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00친화도시를 수립하고 시행과정에서 주민과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셋째. 실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넷째. 00친화도시의 주체인 주민들의 참여와 주체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 전 아동친화도시 관련 토론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발제와 토론자들의 긴 이야기를 끝으로, 참여자의 의견을 듣는 마무리시간이였다. 한 참여자가 아동친화 도시는 여기와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는데 자신과 같이 아동친화도시의 주체인 아동. 청소년의 목소리가 더 담겨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광역이나 기초를 막론하고 지자체마다 도시 마케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브랜드 슬로건 제정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에서 지자체 최초의 노인,아동,여성친화도시라는 인증을 넘어, 수원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가 담기고, 시민들 스스로가 필요한 몫을 찾아가는 참여와 소통의 과정이 일상이 되는 그런 도시를 함께 만들며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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